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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by 뱅우기 2024. 3. 1.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신청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주의사항을 무시할 경우 이 소중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 요건과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자세한 신청 조건,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2024년도 근로장려금은 3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신청 후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선정이 완료되면 6월 말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대상이 되며 근로계약, 일용근로계약, 무급휴가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상한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상한선은 연간 평균 소득의 기준으로 정해지며, 이는 근로자의 생활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조건을 숙지해야 합니다.

1. 가구요건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 세액 공제 대상에는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직계존속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미만

 

재산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3월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 신청으로 작년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기분 신청은 매년 5월입니다.

반기 신청은 3월, 9월에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사항

1. 자격 확인 및 필수 서류 준비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선택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하세요.

3.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오기 입력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관련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지체 없이 요청에 응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나치게 늦게 신청할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hometax.go.kr'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등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그다음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접속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을 찾아 클릭합니다. 그 후 '근로장려금 신청'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출에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는 세대주의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 화면에서 자신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회/발급' 메뉴에서 '신청/제출조회'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통 소득기준이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에 지급되도록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꿀팁은 대학생층의 청년들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1인가구로 세대분리를 하게되면 1인가구의 경우 한달에 소득기준 이하로만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세대분리를 통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