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2024년의 1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도 마지막주를 향해가며 벚꽃들도 피어날 준비를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정부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이라는 좋은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매년 혜택폭을 늘려가며 현재에는 소득세감면을 최대 9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솔깃할분들이 많으실거라 예상되는데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에 대해 궁금한 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분들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세금을 9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취직을 유도해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최초 시행된 제도입니다.
처음 도입 이후로 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청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60세 이상의 고령자도 대상자에 포함됐는데요. 2023년까지 적용 예정이던 제도가 3년 연장돼 202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면 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감면 제외 기업 예시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종 중 전문 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병원, 의원), 금융 및 보험업, 예술 및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득세 감면 한도 및 기간, 대상 업종 추가
연간 200만원 한도 감면으로, 산출 세액이 300만원일 경우 90%인 270만원 중 200만원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 등이 추가됐고 적용 기한도 2026년까지로 3년 연장됐습니다.
신청방법 및 혜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서를 작성해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1월 2일에 취업한 경우라면 24년 2월 29일까지가 제출기한입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경정청구 방법
해당 제도를 잘 몰라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최근 5년간 납부한 소득세에서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경정청구가 가능한데요.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회사는 이를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앞에서 말씀드린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확인 방법
감면 신청이 잘 됐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뒤 기타 세무정보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은 총 2단계로 근로자 본인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명세서가 세무서에 제출이 된 것을 확인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병력복무기간 증명서류 사본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중 해당하는 것을 첨부하시면 되고 3번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및 조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 이하인 자로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을 차감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은 5년으로 무려 감면울이 90%입니다. 또한 감면 한도는 과세 기간별 200만원이기 때문에 꼭 활용해야 하는 제도겠지요.
하지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 중에 회사의 조건도 있으니 해당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어야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이어야 하니 이 것은 회사측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 요건은 따로 없으며, 대상에 따른 기준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5년간 90%, 200만원 한도) * 병역을 이행한 경우 해당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간 70%, 200만원 한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적용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경력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 있을 것, 결혼 및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제 취직
마무리
이상으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글을 보시고 청년분들이나 고령자분들 또는 여성분들 등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로하시는 모든분들이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정부정책이 있으면 직접 알아보고 반드시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은행 미국연준 기준금리 인상이유 (0) | 2024.03.22 |
---|---|
2024년 실업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절차 (0) | 2024.03.21 |
미국주식 시리즈 미국ETF - VTI 투자방법 효과 장단점 (0) | 2024.03.19 |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절세효과 고려사항 팁 (0) | 2024.03.18 |
주린이시리즈 기업의 시가총액의 의미 영향 (1) | 2024.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