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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4 청약제도의 변화 청년 및 신혼부부 기준 변화

by 뱅우기 2024. 4. 9.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제도가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청약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청약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맞벌이가 많고 저출산의 영향에 따라 현실화하기 위해 2024년 3월에 청약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이글을 보시고 청약을 생각하고 계신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존 청약제도

 

정부에서 부동산 침체로 인한 아파트 미분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약 제도를 완화했다. 특히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주택공급 조건이 완화됬었습니다.

 

규제지역 완화

서울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사라진다.

따라서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지역이 이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현행법상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되는 1주택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2년 내로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처분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세금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에 1주택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지적되곤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했으며,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던 요건을 없앴다. 

중도금 대출 한도 폐지

중도금 대출은 기존에 분양가 12억 원 이하라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인당 보증한도가 5억원이었지만, 이 기준이 폐지되면서 분양가와 보증한도 제한이 사라졌었습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당첨된 주택의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할 시 특별공급이 불가했지만, 변경된 제도에 따라 앞으론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이들에겐 희소식이다.

전매제한 완화

전매제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는 제도다. 복잡했던 기존 전매제한이 개선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기준에 따라 6개월~3년 정도 입주 후 매매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시행령 개정일(23년 4월 7일)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된다.

 

청약제도 개편안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올해 제도변경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2명부터 다자녀로 인정

기존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시 아이 3명부터 다자녀에 해당되었지만, 이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확대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청약 신청 가능

기존에는 부부가 동일 청약에 개별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둘다 무효 처리되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일반 및 특별 공급에 부부가 개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당첨되는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 제외

지금까지는 내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과 관계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

2인 가구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을 신청하려면 월평균소득 140%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1인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00%)을 감안하면 배우자의 소득까지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다소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해 더 유리해졌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 가능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인 경우, 청약 시 내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인정했던 기존과 달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인정해 줍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7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 상세기준

 

1. 다자녀 특공 신청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존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

개편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 ​

평균 가점컷 5점 상승, 2자녀 최대 가점점수 80점(현실반영 최대점수 75점) ​

2. 배우자의 결혼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 리셋.

결혼 전 배우자의 생초/신특/신생아 당첨이력 있어도, 결혼 후 본인은 특공 청약가능 ​

3. 부부 특공 중복 청약가능.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때의 당첨 우선순위는 ① 민영 사전청약 ② 다른 청약 유형 ③ 공공 사전청약 ​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합산.

4년 6점의 절반인 최대 3점까지 합산

부부라면 무조건 두 사람 모두 청약통장 보유가 유리 ​

5. 미성년자 납입기간 인정이 2년에서 5년으로.

​만 14세에 가입한 자녀가 29세가 되면 청약통장 가입점수 17점 확보 ​

6. 가점제에서 동점자처리는 청약통장 빨리 만든 순

7. 신생아 특공 신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 ​

민영: 신특(18%)배정의 20%, 생초(9%)배정의 20%

뉴홈: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신특/생초 당첨자 선발시 신생아 가정에 먼저 당첨기회를 줍니다.

입주 시점에 연 1.6~3.3% 금리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최대 5억원)

 

8. 맞벌이 부부 소득합산 200%, 연 1.68억까지 (공공만) ​

공공에만 적용하는 부부합산 소득 200% 적용

연소득 계산 7,004,509원*12개월*200%=1억 6810만

 

9. 특별공급에 추첨제 10% 적용 (공공분양만)

신특/생초/다자녀/노부모 물량 중 10%씩 추첨제 배정 ​

마무리

요즘 분양가가 하늘을 찌를듯 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약제도가 아무리 개편이 되어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현재의 분양가에 있어서 비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청약제도가 변화가 되어야 돈을 꾸준히 저축하여 기회라도 얻었을 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나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 모두 바뀐 제도의 기준에 맞는 분들은 꼭 당첨되어 내집마련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